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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 up-tick rule

유키공 2019. 2. 6. 09:47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틱룰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투자기법으로 약세장에서는 더 큰 차익을 노리는 공매도 투자가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 하락을 부추기곤 하는데요 업틱룰을 적용하면 공매도를 해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도입됐지만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2007년 7월 폐지됐다가 금융 불안이 증폭되고 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 비판 여론이 일자 2010년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셀링) 업틱룰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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