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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미수금, 증거금 등 다양한 주식용어 중급용어

유키공 2019. 4. 14. 22:24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는 거래일 D+2 결제의 후불제도입니다.
주식 매매 결제가 당일이 아닌 2일 후(모레)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1월 2일 주식을 샀다면 1월 4일에 돈이 오갑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식을 ‘단기 외상’으로 살 수 있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매도, 미수금, 증거금 등 다양한 중급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금 : 주식을 외상으로 살 때 일단 주식매입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맡기는 돈


*수도결제일 : 주식을 거래한 다음 날 *미수금 : 투자자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다음 날, 즉 수도결제일에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이죠.


A 종목 주식을 100만 원 어치 사고 싶은데 40만 원 밖에 없다면 60만 원은 외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을 산 다음 날 6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갚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매매 : 이처럼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주는데, 증권사는 그다음 날, 즉 거래일 다다음 날 아침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그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 :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일이 매수 다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에 이틀 후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주가가 1만 원인데,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낸 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8천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8천 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2천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손절매 :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서킷브레이커 :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거래 중단 제도를 일컫는데요,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됩니다. 과열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쿨다운 타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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