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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유키공 2019. 4. 28. 19:08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신규 상장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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