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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유키공 2019. 5. 27. 17:29

거래소의 회원이 고객의 주문을 위탁 받아 시장에 호가를 제출한 주문을 위탁주문이라 하며 위탁주문을 통해 이루러진 거래를 위탁거래라고 한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위탁은 투신/은행/종금/연금 등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법인에 의한 주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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