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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유상증자)

유키공 2019. 6. 5. 17:38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의 특정 연고자에게 새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이를 제3자 배정 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기금을 기업에 투입할 때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제3자 배정입니다. 구조조정기금측은 제3자 배정에 의해서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대신 그 기업은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합니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힘들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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