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아름다운미소)

[주식용어] 미수 본문

일상/생활정보

[주식용어] 미수

유키공 2019. 6. 10. 14:35

주식투자를 할 때 3일간의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증권사의 자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 
미수로 주식을 산 부분에 대해선 거래 체결 후 3일까지 돈을 납입하면 됩니다. 원래는 주식 매입가의 40%까지만 미수로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현금 한 푼 없이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3일이 될 때까지 돈을 못 넣었을 때 이 때는 증권사 임의로 반대매매가 나가며 반대매매로 이익이 났으면 다행이지만 손해를 보면 증권사에서 고객한테 마진콜을 요구합니다. 돈 더 넣어라는 것으로 손해분만큼 돈 못 넣으면... 

'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쿼드러플 위칭데이(네 마녀의 날)란?  (0) 2019.06.14
그래핀(graphene)  (0) 2019.06.12
제3자 배정(유상증자)  (0) 2019.06.05
유상증자란?  (0) 2019.06.04
윈도드레싱  (0) 2019.06.02
Comments